등기 임원은 어떤 임원을 얘기하는건가요?

오늘 뉴스를 보는데 등기임원 선임이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등기 임원은 어떤 임원인가요?

상무 전무 이런 임원과는 다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임원은 상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임원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이 해당됩니다. 등기임원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므로, 선임 및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상업등기를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