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 등기를 마친 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상 규정된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반면 비등기이사는회사의 한 직위에 해당하는 이사. 회사에서의 지위와 업업무 영역은 등기 이사와 같지만, 주주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으며 법률상의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보지 않으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