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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회사에서 등기이사와 일반이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보통 회사의 이사진들을 보면 직책을 보게 되면 일반이사와 등기이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등기사와 일반이사의 직책과 직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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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등기이사는 등기된 이사를 말하고

    일반이사는 등기되지 않는 집행임원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보면 직책과 직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듯 하나

    보통 등기이사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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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와 일반이사의 차이는 법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가의 차이 뿐이고 직책과 직무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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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 등기를 마친 이사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상 규정된 이사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반면 비등기이사는회사의 한 직위에 해당하는 이사. 회사에서의 지위와 업업무 영역은 등기 이사와 같지만, 주주 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으며 법률상의 이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보지 않으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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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정할 투표권을 갖지만, 일반이사(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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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의 직책이나 명칭, 업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위촉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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