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미납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인데요 대금지급을 몇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어 4대보험료 및 기타 세금이 미납되고 있는상황입니다.
대금지급을 받더라도 한번에 지급해주지 않고 조금씩 지급해줘서 밀린 세금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구요
4대보험료 연체가 어느정도 넘어가버리니 사업자 통장이 묶여버리고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불가능 해져 버렸는데요, 통장을 다시 사용하려면 꼭 4대보험료를 완납해야 사용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납부해도 압류를 풀어주는 궁금합ㅂ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해제는 체납보험료 완납 시 해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금액과 체납개월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할납부 진행 중인 경우 예금채권 압류에 대하여는 유보 등이 가능하므로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절차
1)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2)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관리센터 서식목록 중 압류예고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 체납보험료로 압류된 민원인이 체납보험료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민원인이 지사로 전화해야 압류 해제 가능.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은 국세 등의 미납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업이
어렵더라도 4대보험은 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전화하시어 일부 납부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기한을 두어 납부하겠다고 하시고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완납은 아니더라도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압류를 일시적으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사업이 정상화되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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