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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12.20

세금 체납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8000만원중 65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못받앗는데


6500만원 전부 자잘자잘하게 대금 지급을 하면서


대표자의 명의가 아닌 다른명의의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기에


처음에는 그저그런가보다 하고있었습니다


마지막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대표자에게

각서를 받으면서 다른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국세체납이 10억정도 되어 본인명의 사용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해당건에 대해 차명계좌를 탈세로 신고할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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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명계좌에 해당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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