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8000만원중 65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못받앗는데
6500만원 전부 자잘자잘하게 대금 지급을 하면서
대표자의 명의가 아닌 다른명의의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하기에
처음에는 그저그런가보다 하고있었습니다
마지막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대표자에게
각서를 받으면서 다른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국세체납이 10억정도 되어 본인명의 사용을 안한다고 하더군요
해당건에 대해 차명계좌를 탈세로 신고할수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