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로부터 못받고 있는 미정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하여 판매분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매달 정산받는식으로 거래중이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정산이 밀리더니 그 뒤로 정산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써 적은돈도 아니고 ..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못받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산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 법인이 법정관리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개별적으로 즉시 지급을 받는 것은 제한되고 절차 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채권 성질과 절차 대응에 따라 일부 회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법적 지위와 채권 성격
위탁계약에 따른 미정산금은 민법상 채권에 해당하며, 상대방 법인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의 변제나 개별 청구가 중단되고, 채권자는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로 분류됩니다. 거래 구조상 단순 매출채권인지, 보관금 또는 수탁금 성격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차상 대응 전략
우선 법원이 개시한 절차의 종류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정산내역, 입금 약정 자료를 정리해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부인권 행사나 별도의 책임 추궁도 검토 대상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대표자 개인 파산과 법인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법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의적 정산금 유용이나 기망 정황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이나 개인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절차 확인과 채권신고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민사상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봐야 하나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집행이 어렵다거나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ㅇ벗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