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참고가 되실 수 있어 내용 남겨드립니다.
올해부터 일을 한 일용직 근무자로 가정했을 때 올해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11월 입주하실 때 증빙가능한 소득은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 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올해 증빙가능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인정소득이라고 하여 최근 3달 간 국민연금 납입내역의 평균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의 평균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어느정도 수준의 소득을 인정해 주고 그 소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소득이 예상보다 적다면 DTI 60% 기준를 적용하더라도 대출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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