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원천징수연수증으로 가능 할 까요?
현재 4대보험 없이 3.3프로 떼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곧 분양권 입주일이 다가 오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일용직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능 할까요?
올해 부터 일을 했는데 11월 입주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참고가 되실 수 있어 내용 남겨드립니다.
올해부터 일을 한 일용직 근무자로 가정했을 때 올해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11월 입주하실 때 증빙가능한 소득은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 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올해 증빙가능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인정소득이라고 하여 최근 3달 간 국민연금 납입내역의 평균 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의 평균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어느정도 수준의 소득을 인정해 주고 그 소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소득이 예상보다 적다면 DTI 60% 기준를 적용하더라도 대출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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