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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기를쓰며
사업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거나 하는 규칙이 존재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띠라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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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하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상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5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