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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단벌레34
고독한비단벌레3422.08.26

고가 중고 스피커 구매 후 하자 발생시 A/S 및 환불

안녕하세요 고가의 중고 스피커를 '중고나라 까페'를 통해 구매한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현재 판매자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상태 입니다. 현재 스피커는 A/S가 국내에서 불가능한 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판매자가 기존에 게시하였던 글 중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믿고 구매하였는데 현재 A/S 불가처리로 판명이 되어, 본 건으로 환불을 받거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관련 내용 -

2022년 7월16일(토)요일 JYK5005(중고나라 ID)로부터 B&W Formation DUO와 스탠드 블랙색상을 38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게시글을 참고하여 유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당일 판매자측의 스마트폰으로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양쪽 모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한 후 38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

7월23일(토)요일 사용 도중 스피커에 이상 증상을 발견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매뉴얼을 살펴봐야할 것 같다’라는 답변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8월12일 다시 판매자측에 재문의하여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제품은 동작이 하지않았습니다.

8월19일 판매자측에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고, 사운드유나이티드 공식 A/S센터 – 강서 센터에 스피커 A/S를 접수하였습니다.

8월26일 사운드유나이티드 공식 A/S센터 – 강서 센터에서 스피커 2대 모두 공장초기화가 진행되지 않고 앰프보드 2개, 네트워크 보드1개가 불량이라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 현상태 -

본 제품을 구매하여 7일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판매자측의 게시글의 내용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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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한바 있습니다(2000. 1. 18. 선고98다18506 판결). 하자가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 이는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하자로 물품이 제 기능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구매 당일 해당 물품이 정상작동한다는 사정을 확인하고 구매했다면, 해당 하자가 거래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으로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거래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였다는 점과 "A/S여부에 관한 판매자의 기망"에 따른 취소주장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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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하자가 있는 물건임에도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수도 있으며

    적어도 민사상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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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재하여 주셨습니다. 위의 부분은 사용이 아예 불가한 하자가 있다면 이는 중대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어서 민법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관련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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