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안 해줄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당근마켓으로 에어팟 기기를 구매했는데,
판매내용에 환불이 안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고 왼쪽만 기기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제가 제차 왼쪽에만 이상있냐고 물어보았고 판매자가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결과 기기 전체가 고장나있는, 사용이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이럴경우 환불을 안 해주면 법적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을 해주는 부분에 관한 다툼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이 어렵다고 한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물품이 안내와 달리 고장 나 있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를 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왼쪽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구입한 것인데, 사실은 전체가 고장나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