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번개장터에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제가 에어팟을 사용했을 땐 음질에 문제가 없어서 게시글에 음질 문제 없습니다 라고 적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에 구매자에게서 음질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1.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하나요?
2.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횐불을 안해줘서 구매자가 신고를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 만약 게시글에 “
택배배송에 있어서 물건 파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적으면 환불을 안해줘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당시에 없던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기능에 손상이 있어서 이어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