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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벌146
화사한벌14623.03.23

번개장터 하자 제품 고소, 환불요청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어플에서 마샬 스탠모어 3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다 시피 하자가 있을시 환불 및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가고 기재가 되어 있어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에 문제가 있었고, 판매자도 그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저 상품은 블루투스가 10m 이상에서도 끊기지 않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인데, 저 제품은 바로 근거리에서도 노래가 끊기며, 노래를 듣는 것에 있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샬 정품 상품은 정면 그릴 격자 갯수가 59개로 알려져 있지만, 제 제품은 63개 였습니다.


또 하나 이분은 개인 문자에서 자기가 관세를 내지 않고 미국에서 들고 온다고 했지만 제일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관세 지붕하고 통과한 제품" 이라고 명시해 뒀습니다. 근데 제가 하자 상품을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관세, 부과세, 물품 가치 하락 감가 포함해서 환불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물품이라하고 팔고, 제가 구매 후 저 사람은 계속 똑같은 물품을 팔라고 새로 올렸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미국 어디 주에서 산 제품인지 계속 물어 봤을 때 말을 돌리고, 환불 받고 싶으면 알아서 기달리고 자기가 본사랑 연락 해보겠다 하고, 불만이면 계속 제가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샬 오피셜 계정에 연락을 해 들은 답변이 블루투스에 문제가 있는 거 같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고 오피셜 계정에서 재구매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처음 연락할 때 가품, 하자 상품일시 환불을 해준다해서 구매한 상품이고, 상품을 개봉했는데, 그릴 오염, 그릴 갯스, 블루투스 하자가 있는 상품이고 그걸로 연락을 했지만,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이고, 현재 카톡 차단, 번개장터 탈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저분이 자기는 대학원생이라 미국에서 물품을 들여온다고 했는데 혹시 대학원생이 아니면 이 부분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요약하자면, 저분은 가품이 의심이 가는 제품을 정품이라 하고 팔았고, 하자 상품을 환불을 해준다 하고 현재 연락 두절이고, 관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들고 온 물품이라 게시물에 적었지만 개인 연락으론 관세를 내지 않고 몰래 들고 오는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터넷에 파는 40만 원 제품을 다시 되팔램 하는 거 같았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요 ?

관세청에 신고를 넣어도 되는 건가요?

가품이면 특허청에도 신고를 넣어도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너무 괘씸해서 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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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될 것이고, 범죄의 의심이 있다면 관세청, 특허청 등에 신고해서 판단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수사를 거쳐야지만 범죄성립여부가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단정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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