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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22.07.07

노조간부의 노조원에 대한 갑질

노조가 만들어지고 노조에 가입한지 5개월째 접어듭니다. 처음엔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는것 같았으나 노조간부들과 조합측의 일방적인 행보가 너무하다 싶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엔 상사 위의 상사처럼 행동하는데요 인사권 개입과 맘에 안드는 노조원들 징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조간부라도 도를 넘어서지 않나 싶은데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건가요.당연히 노조탈퇴는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협상보다는 파업에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무얼 얻기위해 파업을 하려는지는 모르겠고요 파업찬반 투표도 선관위도 없는 비민주적으로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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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규율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인사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과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절차가 위법한 경우 불법파업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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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탈퇴이후

    새로운 노조설립하여 직접 문화자체를 바꿔나가실수도 있습니다.

    2.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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