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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가재189

포근한가재189

회사에서 사용자와 직원들 간에 마찰시에는요

노조가 있는데요 관리자가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못하면요 노조에서 압박을 어느정도까지 넣을수 있나요? 퇴직권유 시킬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조에서 압박을 어느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재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즉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여 퇴사 권유를 하는 것은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징계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