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병사들은 어느정도의 봉급을 받았나요?
조선시대 의병이 아닌 실제 징병 또는 지원해서 병사가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봉급을 받았나요?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충분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녹봉
중앙의 관원에게 국고(國庫)에서 준 관록(官祿)과 지방의 관원에게 그 지방수입에서 준 관황(官況)이 있고, 1년이나 반년 또는 1년에 4차례씩 4맹삭(四孟朔:1 ·4 ·7 ·10월)에 주었으나, 조선 중기부터는 매달 주되 전월(前月)에 선급(先給) 반사(頒賜:급여의 높임말)하였다.
녹봉으로 준 물건은 중미(中米) ·조미(米:현미) ·황두(黃豆) ·소맥(小麥) ·명주(明紬) ·정포(正布) ·저화(楮貨) 등이었다. 신라에서는 관리에게 녹읍(祿邑) 또는 식읍(食邑)을 주어 관리의 봉급 또는 상여금(賞與金)의 구실을 하였으나, 후기에 관료전 제도를 만들어 제신(諸臣)에게 지급하였다.
고려 초기인 940년 역분전(役分田) 제도를 만들어 관리의 녹봉으로 지급하였다. 광종 때 관료기구가 어느 정도 정돈되자, 976년(경종 1)에 전시과(田柴科)를 제정하여 문무(文武) 18등급으로 나누어 녹봉을 지급하였다. 1076년(문종 30) 녹과(祿科)를 제정하였는데, 그 해 쌀 ·보리 ·조 등 총 13만 9736석 13두를 연액(年額)에서 녹봉으로 지급한 기록이 있다.
전시과에 의한 관리의 녹봉제는 고려 말기에 문란해져 고종 때부터 녹과전제(祿科田制)를 시행, 제도적 정비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391년 문란해진 전시과를 재정비하여 과전법(科田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과전법을 정비하여, 각 과록(科祿)을 실직자의 직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1439년(세종 21) 과전법을 정비하고 녹과(祿科)의 제도를 시행하여 직전(職田)을 지급하였다.
녹과는 임진왜란 후 재정(財政)의 궁핍으로, 1647년(인조 25) ·70년(현종 11) ·91년(숙종 17) 3차에 걸쳐 액수가 감소되고 세포(細布) ·저화(楮貨)의 지급도 없어졌다. 1701년(숙종 27)에는 연 4회의 녹봉을 매월로 고치고, 21년(경종 1)에 액수를 더 감축하여 조선 후기까지 시행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관리의 봉급을 정할 때 칙임관은 1등에서 4등까지, 주임관은 1등에서 6등까지, 판임관은 1등에서 8등까지 모두 18등으로 나누어 주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