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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 보니깐 원정출산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원정출산으로 판정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모가 출산 전에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원정 출산에서 제외된다고 보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정 출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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