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 건물 건물인도 소송 중 피고입장에거 조정신청 하는 방법
신탁 빌라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는 임차인(피고)입니다.
법원에서 송장을 받았고 전체 소가는 약 4천여만 원, 거주 중인 호실은 6백만 원입니다..
이사날짜 협의와 소송비 협의 관련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있는 [ 소제기관련-조정신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 또 소를 제기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
처음 겪는 일이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상황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므로 통상 준비서면 또는 기타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서면에 조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판사님이 보시고 조정에 회부하거나 또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의사를 듣고 조정에 붙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