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저는 송달료 인지액 납부 후 민사소송 본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답변서를 바로 상대 집주인 측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은 상대방 답변서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추가반박하거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답변서를 보고 재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추후 변론기일 지정이 되는 경우 미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집주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