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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규군1211
규군1211

종합소득신고기간 내 기타소득 관련 문의입니다.

일전에 기타소득의 세율이 낮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근로소득자이고 기타소득이 90만원정도 있습니다.)

24년도 것뿐만 아니라 그이전년도 기타소득들도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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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세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적용세율보다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의 세율이 더 큰 경우 합산 시 환급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여 기타소득 반영 후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거 연도도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