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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기러기293
듬직한기러기29321.01.11

급여외 수입은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급여외에 수입은 종합소득에 잡히나요?

단순 입출금통장에 입금되는 돈들도 다 소득으로 잡히나요? 연말정산때 소득세가 잡힐까요?

사회초년생이라 이것저것 모루눈 세금문제가 많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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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급여 외 사업소득 같은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 제외됩니다.

    단 근로소득과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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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외에도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이 있으므로 소득에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통장에 입금되는 돈들이 다 소득으로 잡히진 않으며 과세소득을 신고함으로 인하여 잡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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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외의 종합소득(이자,배당, 사업,연금,기타)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합산되나,

    단순히 입출금된 사실만으로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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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외의 수입이 합산대상 소득에 해당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순 입출금 통장에 입금되는 돈들 중 각 소득 구분에 해당하시는 부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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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은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근로소득 등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용처리를 위하여 원천징수와 함께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쉽게 노출됩니다만, 이러한 제약이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모든 거래를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례를 말씀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소득신고 되지 않은 소득이 사후적으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최대한 정확한 소득신고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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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입출금 통장에 입금된다고 소득이 잡히지는 않으며, 정확히 어떠한 소득이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는지, 어떠한 자로부터 어떠한 성격의 소득을 지급받으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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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출금된 내역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급여 외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란 것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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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외 수익은 종합소득에 잡히지 않아도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들어온 돈은 그쪽 사업장에서 급여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금통장에 입금되는 돈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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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의 수입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계좌에 단순 입출금이 된다고 하여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입금사유가 과세대상에 의한 것일 때에만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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