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 규정에서 6계월 이전에 고지하면 소진 못한 연차비 미지급 할수 있나요?
연초에 근로 계약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 항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 5일 공유일 휴무에 대체 인원이 없어 정말 한명 연차 쓰면 없는 인원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서로 원만하면 안쓰는 사업장 분위긴데..
6계월 이전에 구두로!! 안씀 돈 안준다 함 억지로 써야 하는데 쓰는 나도 힘들고 일하는 동료도 힘들고
그래요 유두리 있게 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걍 안써볼까 하고 고민중인데 구두로 안씀 없다도
법적으로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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