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한달 한 번 월차 1개, 1년 지나면 15개 2년 16개 ....)

제가 곧 퇴사라 퇴사 전에 연차를 한 번에 쓰고싶습니다. (15~6개) 퇴사할 때 수당으로 챙겨주진 않아서요..

만약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신고를 하거나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나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 이를 위반 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에 준하여 세밀하게 규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해 준다.

    2) 퇴사 전 발생일수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2. 위와 같은 내용 없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런식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조항만 규정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