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나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 이를 위반 했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아래 내용에 준하여 세밀하게 규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해 준다.
2) 퇴사 전 발생일수는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2. 위와 같은 내용 없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런식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