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종합과세 대상자면 내년에 신고 납부 해야 하나요?
4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알림이 왔는데요.
아마 기타소득 때문인거 같은데
그럼 내년에 소득신고 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기타 소득은 300만원 초과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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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동 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기타소득이 2022.01.01~12.31에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금년 5월에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은 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고 내년에도 고정적으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