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주식 매매 거래할때 매도하고 나면 제세금 해서 세금이 일부붙더라고요~
그렇다면 거래할때마다 세금을 내고있다는 건데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1년치 벌었는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거죠?
배당금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면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현재는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
이자,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지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납부하는 제세금은 증권거래세로 이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아닌 주식 매매에 따른 거래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이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배당금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2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신 분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