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 담배를 피다 창밖으로 꽁초를 버리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이순간을 공무원이 어떻게 단속을 하죠?

차안에서 담배를 피다 창밖으로 꽁초를 버리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도는 좋은것같은데 그 순간을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단속을 할까요? 씨씨티비로 보고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숙한사자168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까지 공무원이 일일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량용 블랙박스나 목격자에 의해 담배꽁초 버리는걸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현장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차량의 블랙 박스가 많고 주변 사람들의 전화 동영상 촬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신고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 개인차량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을 안전신문고같은곳에 올려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CCTV가 있는셈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도로위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들이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

      신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죠.

    •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단속할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모든 차에 블랙박스 달려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차밖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오는 날입니다.

      우연히 단속반한테 현장에서 적발될 수 도 있고, 뒷 차에서 블랙박스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