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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에한방울
차안에서 담배를 피다 창밖으로 꽁초를 버리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도는 좋은것같은데 그 순간을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단속을 할까요? 씨씨티비로 보고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참새734
안녕하세요. 성숙한사자168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까지 공무원이 일일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량용 블랙박스나 목격자에 의해 담배꽁초 버리는걸 신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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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현장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요즘은 차량의 블랙 박스가 많고 주변 사람들의 전화 동영상 촬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신고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개인차량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을 안전신문고같은곳에 올려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CCTV가 있는셈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릅니다.
자유로운풍뎅이41
안녕하세요. Intercrew입니다.
도로위에서는 거의 모든 차량들이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
신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죠.
하널사랑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단속할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모든 차에 블랙박스 달려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차밖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하면 안됩니다
비오는 날
안녕하세요. 비오는 날입니다.
우연히 단속반한테 현장에서 적발될 수 도 있고, 뒷 차에서 블랙박스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