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피상속인 명의로 된 채무액 문의드립니다.)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어머나와 저와 1/2씩 공동명의이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상속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토지는 건물로, 건물은 토지로 각각 공동담보로 잡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 만약 재가 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승계한다면 이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어머님 명의로 된 채무를 저의 배우자(어머니 기준으로 며느리)가 대신 상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채무는 채무 상속 공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3. 만약 2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속재산평가금액에 해당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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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만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실제 채무액에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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