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실수령과 수습기간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3년 실수령액이 200 으로 계약
그러나 수습 3개월은 170으로 하자고 합의봤는데 (경제적인상황으로일단합의봄)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임금 적용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근로계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따라 위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