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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월급 200만원 일할계산 했을때

월급 200만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0월24일부터 10월 31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일할계산 해서 주신다고 하셨고 31만원 선에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물어보니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습기간 급여 180만원에서 31일을 나눠서 계산해도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최저시급은 지켜서 일할계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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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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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시급=2,000,000÷209=9,569

    임금=9,569×8×7=53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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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동안 90%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9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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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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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90%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보시기 바라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
    200만원/31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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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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