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준을 하다보니 스타트업의 장점중 하나에 주식 스톱오션이라는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을하면 대표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가 있다고 들었는데.
주식의 지분을 다 가지는건 아닐 것 같고 최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상법의 기준에 따라 기 발행되어 있는 전체 주식수의 10%까지 스톡옵션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만약 해당 스타트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게 되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부여량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질문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