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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
19.04.30

스타트업 기업에서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한다면 이것도 급여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못하므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상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최저 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액수가 적다고 할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급여에 포함되어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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