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권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히 투자를 하는 자는 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통해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재투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른 배당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