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1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기준은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의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것인가요??

21년 개인사업자 매출이 1억8천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기준이있을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2.6.30 까지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22.7.1.~23.6.30 : 직전연도 수입금액 2억원 이상
    23.7.1.~ :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원 이상

    귀사의 경우 22년은 전자발급대상이 아니나, 22년 수입금액에 따라 23년 1월 또는 7월부터 전자 발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2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1년도 매출은 이미 나왔을 것입니다.

    직전연도(21년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2.07~23.06.30까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년도 매출이 1.8억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23.07.01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2억->1억으로 감소됩니다. 따라서 22년도 매출이 1억을 초과할 경우, 23.07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