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 매출액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입니다.
2. 개인 : 2023.06.30.까지 째화 또는 용역 공급시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 2억원 이상인 경우,
2023.07.01.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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