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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06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022년, 2023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매출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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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021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022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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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 매출액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입니다.

    2. 개인 : 2023.06.30.까지 째화 또는 용역 공급시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 2억원 이상인 경우,

    2023.07.01.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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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면세 공급가액 2억이상, 23년 7월부터는 1억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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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가 의무 발행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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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상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1억원으로 낮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직전년도 사업장 공금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 공제한도는 1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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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이며, 23.07.01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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