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022년, 2023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매출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입니다.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021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022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 매출액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입니다.
2. 개인 : 2023.06.30.까지 째화 또는 용역 공급시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 2억원 이상인 경우,
2023.07.01.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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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은 직전연도 과세 면세 공급가액 2억이상, 23년 7월부터는 1억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가 의무 발행 대상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상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1억원으로 낮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직전년도 사업장 공금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 공제한도는 100만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이며, 23.07.01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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