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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상터프한걸
제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들어가 근무를
하다가 지금 건강상 문제가생겨 수술을해야해서 13일만근무하고 그만두게됐습니다.
이런경우 월급이 4대보험비 제외하고 들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했거나 할 것이므로 빠지고 입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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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3일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