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객이 급정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요구합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입니다. 시속 25km에서 앞에 휠체어를 탄 분이 갑작스레 차도로 나와 급정지를 하였고 보조석 뒤에 탄 승객이 운전석 좌석에 왼쪽 어깨를 부딪힌 후 두통과 어지러움, 메스꺼움, 어깨 통증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내부 영상을 봐도 제동거리가 조금 있었기에 그 정도의 급정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이 중요하지만서도 상황에 비례해 너무 과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병원 치료 등을 받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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