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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황새210
고마운황새21022.02.15

개인택시 타고 가다가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가 급정거하였습니다.

승객이었던 저는 뒷자석에 앉아있다가(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

앞좌석 쪽으로 몸이 날아가 왼손으로 앞좌석 등받이를 짚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자 택시기사분이 '앞차가 끼어들었다', '앞차가 외제차다' 라는 둥 이상한 얘기만 하더군요.

허리와 손목이 욱신거려서 아프다고 얘기하자 그제서야 '괜찮냐, 죄송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앞차가 끼어들어 급정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택시에 탔을 때 이 택시 기사가 이전 승객 요금을 두번 받았다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냐, 티맵택시 사용방법 어렵다 이런 얘길하며 운전중에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불안하게 운전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사고 시점에는 저도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던 상황이라 택시기사를 보고 있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론 갑작스런 급정거에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던 택시기사의 불찰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대처방법을 몰라 일단 목적지 도착 후 내렸으나

몇 시간 후 바로 허리와 손목에 극심한 통증이 따르더군요.. 하루 이틀이면 낫겠지 하고 파스 바르고 있었는데 주말동안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저의 상황처럼 비접촉 사고임에도 교통사고처럼 처리되어 기사님과 승객이 번호교환을 하고 보험처리와 합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Q. 문제는 제가 탔던 택시가 개인 택시라는 겁니다.. 결제 내역 통해서 신용카드사에 전화해 택시 기사분 연락처를 얻고자 하였으나, 택시기사측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번호를 줄 수 없다고 말했다는 카드사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몸이 괜찮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업무에도 지장이 큰 상황입니다.

경찰에도 접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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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급정거로 인하여 부상이 있었다면 택시측에 손해배상(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택시 측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전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자비로 병원을 다니시고 경찰 조사시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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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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