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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진도개1
시크한진도개1
24.04.08

운전자 없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도심 일반도로 살짝 언덕길 시속30km

내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택시가 안에 운전자가 내려 있었고

정차 중 이었는데 사이드 파킹에 놓지 않아

차가 흘러 내려와서 중앙선을 넘어 오길래

길이 좁아서 피할곳이 없어 정지 했는데

그대로 택시가 흘러 내려와서 전면 운전석

쪽을 들이 받았습니다.

후에 너무 놀랐는지 혼절까지 하여

경찰이랑 119구급대 분들이 응급조치

해주시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골반쪽 골절소견 보여 CT 찍었으나

최종은 미세 골절이라 안보일 순 있는데

골절인것 같진 않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 해주셨고 타박상 염좌 이런쪽으로

끝날 것 같은 상태인데 상대100% 과실로

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가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 택시공제조합 이라

최대한 요구사항을 안들어 주려 할듯 합니다...

지금 골절은 아니지만 골절의심 있었던

골반쪽 이랑 허리 어깨 다리 찌릿찌릿 하고

아파서 화장실도 혼자 못가는 상태 입니다...


운전자 없이 정차중인 차가 흘러 내려와

중앙선 넘어서 정면추돌 한것도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는 것인지 합의금은 지금 일을

안하는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야할지 악명높은 택시공제조합 이라

걱정이 되어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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