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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진도개1
시크한진도개124.04.08

운전자 없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도심 일반도로 살짝 언덕길 시속30km

내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택시가 안에 운전자가 내려 있었고

정차 중 이었는데 사이드 파킹에 놓지 않아

차가 흘러 내려와서 중앙선을 넘어 오길래

길이 좁아서 피할곳이 없어 정지 했는데

그대로 택시가 흘러 내려와서 전면 운전석

쪽을 들이 받았습니다.

후에 너무 놀랐는지 혼절까지 하여

경찰이랑 119구급대 분들이 응급조치

해주시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골반쪽 골절소견 보여 CT 찍었으나

최종은 미세 골절이라 안보일 순 있는데

골절인것 같진 않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 해주셨고 타박상 염좌 이런쪽으로

끝날 것 같은 상태인데 상대100% 과실로

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가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 택시공제조합 이라

최대한 요구사항을 안들어 주려 할듯 합니다...

지금 골절은 아니지만 골절의심 있었던

골반쪽 이랑 허리 어깨 다리 찌릿찌릿 하고

아파서 화장실도 혼자 못가는 상태 입니다...


운전자 없이 정차중인 차가 흘러 내려와

중앙선 넘어서 정면추돌 한것도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는 것인지 합의금은 지금 일을

안하는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야할지 악명높은 택시공제조합 이라

걱정이 되어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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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없이 정차중인 차가 흘러 내려와 중앙선 넘어서 정면추돌 한것도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는 것인지

    : 이에 대해서는 조금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고의적,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로 해당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사이드브레이크 제어에 대한 문제로 중앙선을 넘어 굴러 간 것으로 차량관리하자로 인한 사고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지금 일을 안하는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야할지 악명높은 택시공제조합 이라 걱정이 되어 문의 올립니다...

    : 택시공제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금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통상 택공에서는 일반 보험사처럼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부분때문에 타이트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손해액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