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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솔개190
영민한솔개19019.12.13

상가 권리금 수수료 꼭 내야 하나요?

이번에 가게를 내놓고 있다가 계약자가 나타나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자가 권리를 좀 깍자고 했었고 그래서 권리를 약 500정도를 줄여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계약서를 쓰는데 저나 계약하실분은 당연히 계약금으로 알고 있고 설명도 없었던 권리금계약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어짜피 거기서 거긴데 하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 권리금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0퍼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권리 수수료는 합의 인데 무슨 설명 한마디 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권리를 그만큼 깎아놓고 무슨 수수료냐 따졌습니다 이런경우는 보동 들어오시는 분에게 수수료를 받는데 양쪽에서 다 10프로? 거기게 중계료까지 포함하면 당신 도데체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먹으려는거냐 따졌습니다 가게가 크고 권리가 비싼 가게도 아닌데 그 부동산 중계인은 전에도 이리 했다 하면서 모르는척하고요 여기 저기 알아보니 다른 부동산에서도 너무 말이 안된다며 어이없어 합니다 중계료야 최고로 따져도 0.9퍼 그 이내이나 요즘 경기 안좋아서 0.6 정도나 받는데 그것도 꽉 채워서 다 받고 거기에 권리 1500 짜리를 10퍼를 또 받아가면 말도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저희에게 설명 한마디 없었고요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중계업 잘 아시는 분들은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법도 없고 솔직히 부동산 빼고 입주자과 따로 영수증 쓰고 주고 받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권리를 더 받아준다던지 아님 깎아준다던지 하면서 한쪽에 조율을 해서 수고비 수수료 식으로 평균 5퍼 내외 크게는 5~10퍼정도 준다고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라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냥 수수료 안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가게가 2000에 140

권리가 1500 입니다

계산해 보니 양쪽에서 약 300씩 600을 받으려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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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계약 체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무(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로 보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인의 보수가 최고비율 (0.9)로 되었있다고 해도, 권리금의 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별개의 권리금 조정 용역 업무의 대한 대가로 10%를 책정 한 것입니다.

    권리금 조정에 대한 별개의 약정을 이유로 10%의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것인바, 해당 부분은 미리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으로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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