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인 제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임차인으로 상가에 가계약금을 걸어놨는데 더 좋은 물건이 보여 가계약금을 손해볼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라며 계약금의 전체를 지불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금 전체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구두계약과 문자로 보증금, 월세, 잔금일, 계약일을 적어놨다고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당연히 계약 당일날 잔금날짜와 보증금을 조정해보려고 했고, 들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제가 계약금 전체를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