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전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계약일지라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가격, 대금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되었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가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형식이 불필요한 불요식 계약에 해당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