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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여우137
도덕적인여우13724.02.28

이전세입자가 계약 만기전에 권리금 붙혀서 가게를 내놓아서 계약서를 작성까지는 했는데 번복이 가능한가요??

제목대로 이전세입자가 계약 만기전에 권리금 붙혀서 가게를 내놓아서 원래 부르던 권리금에서 10만원정도깎아서 계약서를 작성까지는 했는데 뭔가 손해본다 생각이 드나봐요 그 금액에 나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잔금 치루기 전이라 권리금도 입금전인데 권리금 번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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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임대차계약까지 진행되었다면 이미 권리금 계약도 성립되었다 생각되어 집니다, 이미 성립된 게약관계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관계상 계약금 계약상태라면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 해지를 할수 있지만 이미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라면 권리금계약해지에 따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발생되는 계약금 손실까지도 손해배상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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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번복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이전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권리금 번복은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권리금 번복의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권리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권리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권리금 번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권리금을 입금하면 계약이 확정되고 권리금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권리금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권리금 번복을 하려면 이전 세입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권리금 번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번복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번복을 하기 전에 이전 세입자와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번복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권리금에 관한 몇 가지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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