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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덕적인여우137
도덕적인여우137
24.02.28

이전세입자가 계약 만기전에 권리금 붙혀서 가게를 내놓아서 계약서를 작성까지는 했는데 번복이 가능한가요??

제목대로 이전세입자가 계약 만기전에 권리금 붙혀서 가게를 내놓아서 원래 부르던 권리금에서 10만원정도깎아서 계약서를 작성까지는 했는데 뭔가 손해본다 생각이 드나봐요 그 금액에 나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 잔금 치루기 전이라 권리금도 입금전인데 권리금 번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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