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3월부터 신문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무료로 넣어준다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구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9개월이 지나서 처음으로 해지를 요구하니까 저보고 6개월치를 돈을 내라고 합니다.
한 달치만 무료 서비스였고 나머지 6개월분은 해지를 할 경우 제가 돈을 내야한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설명을 전혀 시작할 때 듣지 못하였고 구두 계약만 한 상태라 제가 계약을 1년이나 한 줄도 몰랐어요.
신문 구독은 제가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왜 6개월치를 강제로 무료로 넣어준다고 한 후에 해지하려고 하니까 그 6개월치를 제가 내야하나요? 지금 구독 해지를 이야기한지 2달째 계속해서 신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신문을 구독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요? 6개월치를 분명 무료로 넣어준다고 했었고 그 무료 구독을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이라도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해지시 기존 부분에 대한 납부나 위약금, 계약기간, 조건 등 구체적인 조건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되었는지, 설명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의 무료
구독의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전제로 6개월의 구독료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위 임의 해지가 애초에
불가하였을텐데 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약정 사항이 없다면 위 금액의 구독료 청구는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어
서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시 계약기간이 1년이고, 6개월 무료구독에 조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적이 없다는 점 분명히 하시고, 그럼에도 신문을 넣으면 그에 대한 비용 지급할 수 없다는 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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