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신문대금은 일시납 해야 하나요?
친구가 미용실을 하는데 신문보급소에서 1년은 무상으로 신문과 매월 잡지책을 넣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난 뒤 고지서가 와서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갑자기 고지서도 안오고 잡지책도 안왔다고 합니다.신문은 왔고 지금까지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동안 밀린 대금 70만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다고 합니다. 궁굼한 점은 신문과 잡지를 주기로 했는데 신문만 왔고 고지서를 4년동안 보내지 않았는데 70만원 줘야 하는지요? 물론 친구도 고지서가 안오면 신문보급소에 물어봐야 하는데 안한점도 잘못 되었다고 말은 해줬습니다. 전액을 다 줘야 하나요?
계약서 적은 건 없고 구두상으로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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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그엥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오지도 않은 잡지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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