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혼인 합가로 인한 비과세 맞나요?

물건 주소지는 모두 청주시로 조정지역이 아니였습니다


소유자

남편 a

아내 bc


19.11.08 분양권 ab당첨일

19.11.25 분양권 ab 계약일

22.05.12 ab 잔금일

22.12.28 혼인신고일

23.05.17 분양권 c 당첨일

23.09.27 증여 부부공동명의

24.05.16 분양권 c 매도 (양도차액 없이)

24.07.26 주택 a매도 계약서 작성

a or b 둘 중 하나 매도 하면 합가로 인한 비과세로 조건 해당 되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c주택 양도 이후 각각 1주택만 있을 경우,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