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시 사용 할 수 있는 항목 및 사용 할 수 있다면 사용한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항목에 체육시설 이용 및 등록 같은것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헬스장 등록이라던지 골프연승장등록 등..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용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자 개인경비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는 대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골프연습장등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접대비처리 하여 한도내에서 비용처리는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경비로 반영되시려면, 해당 지출액은 법인의 시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지출된 부분은 업무무관비용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수 없을뿐더러, 만약 해당 개인용도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비용반영하는경우 세법은 해당 지출액을 대표자가 모두 개인적용도로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제제를 가하니 꼭 담당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용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적 경비 (헬스장, 골프연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는 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법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 접대를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여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기재하신 내용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지출들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