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설 법인 대표자의 출장경비 개인카드 사용 후 법인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근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법인카드 발급이 진행 중이라, 법인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출장 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추후 법인에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경비로 아래 항목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어떠한 방식으로 법인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카셰어링(소카)
2. 식사비
3. 숙박비
혹시 이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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