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업무방해죄나 기타 형사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놀이공원에서 다른 쪽으로 나갔다 오려면 게이트에서 재입장 표를 받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나갔다 왔고 다시 저녁 때 나왔는데 게이트에서는 별 말이 없었고 타 시설 게이트에서 표가 안되길래 다른 통로로 빠져나왔다가 들어갈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보니 이용 안내에 재입장은 당일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직원 제지도 없었고 타 게이트에서 표 오류날 때도 제지가 없었으며(12시 4분에 나갔다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는 없더라고요.) 모르고 한 건데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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