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워터파크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중고나라를 통해 양도 받았습니다.
투숙객 전용 상품이라 본인 외에 타인 양도나 사용이 불가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거래를 진행 했습니다. 시설이용 전날 바코드를 전달받았고, 양도 불가 관련해서는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저는 투숙객이 아니라 입장이 제한되어 현장에서 따로 결제를 진행했고요.
뒤늦게 판매자분께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런 경우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중고거래라 한들 신고해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런일이 있고, 투숙객 본인 입장만 가능하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글을 따로 또 올리셨던데 이러면 신고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