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설이용 티켓 중고 거래 환불이 가능할까요..?
호텔 워터파크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중고나라를 통해 양도 받았습니다.
투숙객 전용 상품이라 본인 외에 타인 양도나 사용이 불가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거래를 진행 했습니다. 시설이용 전날 바코드를 전달받았고, 양도 불가 관련해서는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시설을 방문했을 당시, 저는 투숙객이 아니라 입장이 제한되어 현장에서 따로 결제를 진행했고요.
뒤늦게 판매자분께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런 경우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중고거래라 한들 신고해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런일이 있고, 투숙객 본인 입장만 가능하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글을 따로 또 올리셨던데 이러면 신고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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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숙객 전용 상품으로 타인 양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인바,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부분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