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번개100
번개10023.07.12

승계조합원 보유기간산정은 언제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2주택자 인데 승계조합원으로 재건축 되어서

현재 준공후 입주된 상태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준공일(건축물대장확인)

2021년 10월 29일 잔금일. 등기는 2022년 2월 입니다.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9월 매도를 할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고 보유기간은 2년인데 이 경우 2년이상 보유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것일까요?

즉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잔금일이 아니라 준공일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승인일)입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