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번개100
번개100
23.07.12

승계조합원 보유기간산정은 언제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2주택자 인데 승계조합원으로 재건축 되어서

현재 준공후 입주된 상태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준공일(건축물대장확인)

2021년 10월 29일 잔금일. 등기는 2022년 2월 입니다.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9월 매도를 할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고 보유기간은 2년인데 이 경우 2년이상 보유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것일까요?

즉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잔금일이 아니라 준공일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