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택자 인데 승계조합원으로 재건축 되어서
현재 준공후 입주된 상태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준공일(건축물대장확인)
2021년 10월 29일 잔금일. 등기는 2022년 2월 입니다.
현재는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9월 매도를 할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고 보유기간은 2년인데 이 경우 2년이상 보유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것일까요?
즉 보유기간 산정기준은 잔금일이 아니라 준공일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승인일)입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