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주택이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시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로 전환후 양도일
까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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