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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몽구스23724.03.19

비조정지역내 1주택자로 주택양도시 의무거주기간ㆍ보유기간산정ㆍ장기보유특별공제가 궁금합니다 ?

2020 12월에 거주주택 양도후 1주택보유상태에서 보유주택이 재건축 관리처분을 진행중이며 준공후 사정상 입주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ㅡA 기 양도한주택 1994-2000년 보유

ㅡB 현보유주택 1997-현재 10년거주

1ㆍ재건축 준공과 동시 의무적으로 2년간 입주거주 해야 하는 지요

2ㆍ위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산정기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요

3ㆍ위 주택 양도시 장특공 적용여부와 해당기간은?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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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유주택이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시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취득일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아파트로 전환후 양도일

    까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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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7년도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를 이미 하셨으므로 주택 완공 후 양도를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도 최초 취득일인 97년도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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