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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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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승계조합원 + 청약당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일시적 2주택 관련

21년 3월 2일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승계조합원) 이 있음, 그밖에 주택 없음.

23년 10월 준공예정임. 현재는 비조정지역임, 잔금당시는 투기과열지역이었음.

23년 9월 비조정지역 주택 청약에 당첨. 25년 5월 준공예정.

이럴경우, 23년 10월 부터 2년간 거주하다가. 25년 10월 이후 청약에 당첨된 주택으로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매각시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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