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 + 청약당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일시적 2주택 관련
21년 3월 2일 매수한 조합원 입주권(승계조합원) 이 있음, 그밖에 주택 없음.
23년 10월 준공예정임. 현재는 비조정지역임, 잔금당시는 투기과열지역이었음.
23년 9월 비조정지역 주택 청약에 당첨. 25년 5월 준공예정.
이럴경우, 23년 10월 부터 2년간 거주하다가. 25년 10월 이후 청약에 당첨된 주택으로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매각시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마지막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에만 종전 1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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