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연한황여새160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소득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4대보험 가입 없이 총급여액에서 3.3%원천징수후 잔액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업종(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 등) 을 제외하고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정산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